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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아마추어고시생|작성시간13.10.29|조회수230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1순환 수강중인 학생입니다만,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국가배상책임요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가가 LH공사에게 토지수용권을 위탁한 사건(정저 p.538 판례3)에서

판례는 공사의 공무원의 성격을 부인하고 행정주체로서의 성격을 인정한다 하였는데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공무수탁사인과 공공단체 모두 행정기관이자 행정주체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지 않나요?

그런데 공무수탁사인은 기능적 공무원이라며 공무원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되는 반면

공공단체인 LH공사는 왜 행정주체로서의 성격이 강조되어 민법상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 두 번째 질문도 비슷하게 손해배상책임 주체에 관한 질문입니다.

위에서 여쭈어본 판례에서 토지수용권을 위탁받은 LH공사는 행정주체로서의 성격이 인정되고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교과서는 그것이 타당한 견해라 말하고 있는데

정저 p.576에 설명되어 있는 

고속국도법에서 고속국도의 관리청인 국토해양부장관이 한국도로공사에 국토관리사무를 위탁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의 공공단체 성격보다 행정청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여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같은 공공단체이고 유사하게 사무를 위탁받은 사안인데, LH공사는 행정주체이고 한국도로공사는 행정청의 성격을 강조하는게 바람직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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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3.11.01 1.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무수탁사인은 어쨌든 '사인'이므로 행정기관의 성격이 강조되나, 공공단체는 공법인으로서 '행정주체'이므로 이 부분이 강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2. 역시 이 부분도 여러가지 생각이 가능한데, 국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시도하려는 견해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보다 당사자에게 유리하므로 저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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