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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3.11.01 1.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무수탁사인은 어쨌든 '사인'이므로 행정기관의 성격이 강조되나, 공공단체는 공법인으로서 '행정주체'이므로 이 부분이 강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2. 역시 이 부분도 여러가지 생각이 가능한데, 국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시도하려는 견해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보다 당사자에게 유리하므로 저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