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1. 강해 453p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위반한 소송의 처리” 파트에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기각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취소재결에 내용상 하자가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을 해야함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각하재결의 경우, 실제로도 위법한 심판 청구여서 각하재결이 정당했다면 이 또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인데 기각판결이 나오나요?
제 생각에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라서, 제소기간 기산점 기준이 재결이 아닌 원처분이기도 하고 / 각하재결이 정당하다면 소 제기 요건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각하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2.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특정 업무에 대해 법령의 위임 및 위탁을 받으면 사적단체가 아니라 공법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에도 박사님께서 기타 공공기관 설명하실 때 사적단체라 하심은 기타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는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인가요?
늘 너무 감사합니다.
날이 더워진다는데 늘 건강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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