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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lshlsh| 작성시간21.05.22| 조회수16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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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5.24 1. 위법한 심판 청구여서 각하재결이 나왔다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더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 2.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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