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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이행 명령 이후 계고 발해진 경우 의무 이행 명령을 다툴 수 없나요?

작성자ㄹㄹㄹ|작성시간13.11.05|조회수9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의무 이행 명령 이후에 계고 처분 발해진 경우,

의무 이행명령 취소소송 제기해서 취소되더라도 계고처분이 유효하므로 협의의 소익이 없는 건가요?

 

2. 2012년 일행 1문에서 한장의 문서로 철거명령과 계고처분 발해진 경우 하자 승계가 인정여부를 따질 때

협의의 소익이 없어서 의무이행명령을 다투지 못한다면,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이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해서 원칙상 하자승계 불가하나,

계고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수인 가능성이 없으므로 하자승계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 아닌가요?

 

3. 재량행위에 있어서 이유제시 정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침익적 처분 시 재량고려사항은 이유부기 사항이 아니고, 거부처분 시에만 재량고려사항을 이유부기 해야한다는 판례가 있다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건축법 상 철거명령처분할 때 이유제시에서 재량고려사항은 부기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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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3.11.07 1. 의무이행명령이 취소되면 계고처분의 목적을 상실하므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 2. 문제 마지막에 보면 각 세부문제의 요건 구비여부는 별개로 생각하라는 단서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님이 써놓으신 부분은 기우입니다. // 3.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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