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의무 이행 명령 이후에 계고 처분 발해진 경우,
의무 이행명령 취소소송 제기해서 취소되더라도 계고처분이 유효하므로 협의의 소익이 없는 건가요?
2. 2012년 일행 1문에서 한장의 문서로 철거명령과 계고처분 발해진 경우 하자 승계가 인정여부를 따질 때
협의의 소익이 없어서 의무이행명령을 다투지 못한다면,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이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해서 원칙상 하자승계 불가하나,
계고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수인 가능성이 없으므로 하자승계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 아닌가요?
3. 재량행위에 있어서 이유제시 정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침익적 처분 시 재량고려사항은 이유부기 사항이 아니고, 거부처분 시에만 재량고려사항을 이유부기 해야한다는 판례가 있다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건축법 상 철거명령처분할 때 이유제시에서 재량고려사항은 부기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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