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카페 옛날 질문글을 찾아보니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박사님께서 "사전결정과 부분허가는 개념상 차이가 있다"고 하시면서, 원자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을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처분으로 본 판례는 사전결정과 부분허가를 동시에 인정한 예외적 사례라고 말씀하신 글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글을 보고 고민해보았는데도 사전결정과 부분허가의 구별기준이 무엇인지 감이 오지 않아서 양자의 구별 기준을 질문 드리게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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