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기속력과 재처분 의무 질문드립니다.
기속력의 경우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는 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예를들어 제3자효를 가진
행정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처분청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해
다시금 처분을 할 때 원고가 해당 수익적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인정되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와 거부처분 취소판결시 재처분의묻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수익적처분이 취소되고 행정청이 아무런처분 없이
가만히 있으면 이는 재처분 의무 불이행이 아니고
간접강제가 준용되지 않나요?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한다 와
재처분의무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전자를 재처분 의무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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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정선균 작성시간 21.05.31 "제3자효를 가진 행정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처분청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해 다시금 처분을 할 때 원고가 해당 수익적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인정되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뭔가 착각하신 것 같네요.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재처분의무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행해지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질문이 전체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신 다음에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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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너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6.01 제가 궁금했던점은
경원자관계에서 수익적처분을 받지 못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소의이익이 있는가? 했을때
처분이 취소되고 재처분 의무가 생기고 이때 자기에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수익적 처분이 본인에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소의이익이 있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처분의무라는 표현을 사용한것이 궁금합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아닌데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는 것인지
또 그렇다면 이 경우 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시 재처분 의무 불이행에 인정되는데
경원자관계에서 수익적 처분이 취소된후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권리 구제수단이 없는것인지 하는 부분입니다 -
작성자정선균 작성시간 21.06.01 이때 재처분의무가 인정되려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때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이 적용되어 재처분의무가 인정됩니다. 30조 3항의 재처분의무 불이행시 간접강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학설상 대립이 있는데, 이에 대한 판례는 현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