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법상계약 관계에 있어서 계약에 근거한 제한조치의 처분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판례 : 2015두52395
조달청이 계약이행내역 점검 결과 일부 제품이 계약 규격과 다르다는 이유로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규정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6개월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한 사안에서, 위 거래정지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두 번째 판례 : 2017두66541
[5]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일정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 약정, 장래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약정하는 것은 상위법령과 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며, 그러한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는 법령에 근거한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제재처분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첫 번째 판례에 따르면 사법상 계약의 내용에 따른 제재처분의 경우에도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판례는 (당해 사건에서는 근거 규정이 행정규칙에 불과하더라도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의 판례 내용에 따르면 사법상 계약 관계에서 제재조치에 대한 약정을 한 경우에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제재처분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고 보는 바, 즉 사법상 계약의 약정에 근거한 제재는 처분성이 인정 안된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두 판례가 상반된 입장인건지, 아니면 해석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