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북의 해당 내용에서
'납세자가 세무서장에게 국세환급금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 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이 부정된다면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는데
1.조세환급금 중 과오납금인지, 환급세액인지에 관계없이 처분성이 부정될 경우에는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으로 표현하는 것인가요??
관련된 다른 질문글의 경우
환급세액과 과오납금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의 종류가 다르다고 답변하신것 같아서 제가 책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것인지 궁금합니다..
2. 관련해서 올해 3순 14회 모의고사의
종합소득세 증액-감액결정에 따른 반환받을 금액은 과오납금으로 해석하여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것으로 푼것이 맞나요?? 일견 생각하기에는 환급세액의 요건인 적법한 납부 이후에 감면을 받아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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