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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거부결정 처분성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팽동| 작성시간21.07.09| 조회수12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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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7.10 1. 아니요. 환급세액과 과오납금을 구별해야 합니다. 환급세액반환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이고,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 2. 세금을 더 내서 돌려받는 것이니까 과오납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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