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잔여지 수용청구로 인한 잔여지 수용도 공용수용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잔여지 수용은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이므로 공용수용 시 손실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건가요?
2.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내용의 하나인 손실보상 사항이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이라고 보면 되나요? 즉 재결 내용에 '재산권보상, 간접손실보상'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2.2 이때 재결 내용에 '생활보상'은 구체적인 범위 등을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포함되지 않는게 맞나요?
3.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토지보상법 73조) 관련해서 판례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쳐서 그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토지위원회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법원에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하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고 했고// 토지보상법 85조 2항에 따르면 보상금증감청구 소송의 원고, 피고는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라고 나와있습니다.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판례의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와 모순되지 않는 것인가요??
4. 수용 재결에 대해 불복할 때 수용 그 자체에 불복하는 경우는 항고소송을, 보상금에 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는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만약 수용 그 자체(수용시기, 범위 등)와 보상금 모두에 대해 불복하려면 어떤식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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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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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선균 작성시간 21.07.23 1. 넓게 보아 보상의 일종입니다. // 2. 네. // 2-2. 아니요. 생활보상도 포함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세부적인 내용만 결정하는 것입니다. // 3. 밑줄을 거기에 치지 말고 '재결절차를 거쳐서'에 치기 바랍니다. // 4. 주위적으로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청구를 제기하고(피고 : 관할 토수위),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것을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피고 : 사업시행자). 이러한 병합은 이른바 주관적 예비적 병합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