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공법상계약에 법률우위원칙은 적용되나, 법률유보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요,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직권취소나 철회의 법적근거 필요여부 논의가 필요 없게 된 것처럼
동법 제27조에 의해서 이제는 공법상 계약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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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님,
공법상계약에 법률우위원칙은 적용되나, 법률유보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요,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직권취소나 철회의 법적근거 필요여부 논의가 필요 없게 된 것처럼
동법 제27조에 의해서 이제는 공법상 계약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