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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과 법률유보

작성자상팍이|작성시간21.07.26|조회수800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공법상계약에 법률우위원칙은 적용되나, 법률유보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요,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직권취소나 철회의 법적근거 필요여부 논의가 필요 없게 된 것처럼
동법 제27조에 의해서 이제는 공법상 계약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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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7.28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의 문제는 개별적인 공법상 계약을 맺을때 개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행정기본법은 공법상 계약에 대한 일반규정일 뿐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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