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1순환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오늘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지도를 설명하시면서 예시로서 `국가인권위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권고`,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들어주셨는데요.
혹시 국가기관인 경기도선관위, 소방청장의 원고적격 논의 관련 판례에서 다루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조치요구` 또한
1. 규제적 행정지도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고,
2. 쟁송법적 개념설에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었던 예시로 볼 수 있는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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