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행정지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

작성자상팍이|작성시간21.08.24|조회수583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1순환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오늘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지도를 설명하시면서 예시로서 `국가인권위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권고`,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들어주셨는데요.

혹시 국가기관인 경기도선관위, 소방청장의 원고적격 논의 관련 판례에서 다루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조치요구` 또한

1. 규제적 행정지도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고,
2. 쟁송법적 개념설에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었던 예시로 볼 수 있는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8.26 아니요. 걔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쟁송법적 개념설을 취한 것은 맞는데, 규제적 행정지도라고 보는 것은 곤란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