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188조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도도비| 작성시간21.08.28| 조회수547|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8.30 시정명령의 경우 구 지방자치법 제 169조 제1항 후문 법령위반 개념에 대해 재량의 일탈 남용에 관한 대립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격변하여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한다는 구문으로 보완하였다고 들었습니다. -> 아닌데요? 잘못들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과거와 동일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도도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8.30 아...그러면 여전히 학설 대립이 존재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