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지방자치법 개정 188조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도도비| 작성시간21.08.28| 조회수547| 댓글 2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8.30 시정명령의 경우 구 지방자치법 제 169조 제1항 후문 법령위반 개념에 대해 재량의 일탈 남용에 관한 대립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격변하여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한다는 구문으로 보완하였다고 들었습니다. -> 아닌데요? 잘못들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과거와 동일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도도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8.30 아...그러면 여전히 학설 대립이 존재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