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 취소소송과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논의와 관련한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은 집행권원으로 기능하기에, 이후의 2심 또는 3심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도
일단 그 판결문은 집행권원으로 작용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지니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병합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 당해 처분의 취소가 확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판시에서 공정력에 대한 의문이 생겨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부당이득 반환의 인용여부는 하자있는 처분의 공정력이 제거 되었느냐 마냐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1. 병합된 소송의 경우 취소할 권한을 가진 행정법원이 심사하기에 처분취소가 확정되지 않아도 처분판결을 받는 순간 공정력이 제거되고 부당이득이 인용되며
2. 병합되지 않은 취소 => 부당이득의 경우 민사법원은 처분을 취소할 권한이 없기에 행정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공정력이 제거되고, 그제서야 부당이득을 인용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결국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심사법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병합되는 경우 처분취소가 확정되지 않아도 공정력이 제거되고.
병합되지 않는 경우 처분취소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공정력이 제거되는 것 같은 상황이 어떤 차이점에서 기인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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