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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허가의 실질적 심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전자레인지|작성시간21.09.13|조회수68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복습을 하던 중 실질적 심사가 굉장히... 헷갈려 질문을 드립니다.

 

1. 우선 저는 

형식적 심사=제출하라는 서류는 냈는지, 기재를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등 내용에 대한 심사가 아닌 형식에 대한 심사

실질적 심사=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지 비교 + 공익상 이유 등 재량적 판단에 기인한 심사

라고 이해했습니다.

행정요건적 신고와 허가는 공통적으로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까지 해야하는데,

 

행정요건적신고든 허가든 기속행위라면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지 비교'만 하고, 재량행위라면 재량적 판단에 기인한 심사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그렇다면 행정요건적 신고와 허가 심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신고의 경우 실질적 심사의 범위가 축소된다는 것은 알지만 위의 질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발생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3. 아마 위의 질문과 관련될 것 같은데,

노동조합설립신고 판례에서 '행정관청은 일단 제출된 신고서를 심사하되 문제된다고 볼만 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고서 외의 사항에 대해 실질심사를 거쳐 반려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의 상황이 잘 연상이 되지 않습니다.

 

3-1. 일단 허가의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을 때에도 신고서 외의 사항에 실질심사를 거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기속행위인 허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3-2. '신고서 외의 사항'이라고 하면 법에 명시된 요건 이외의 부분까지도 실질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재량행위가 아닌 신고수리일 때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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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9.18 1. 맞습니다. // 2. 이론적으로는 신고는 법에 규정된 사항만, 허가는 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까지 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신고의 경우에는 그 신고의 근거가 되는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만 심사해야하나, 허가는 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에서 요구하지 않은 사항까지도 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3. 2번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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