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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소의 이익과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법률상 이익 의미

작성자Sket|작성시간21.09.14|조회수1,833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협의의 소의 이익 파트에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법률상 이익의 의미 관련 학설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법률상 이익설은 2문의 법률상 이익이 1문과 마찬가지로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개직구라고 보고,

정당한 이익설은 법으로 보호하는 이익, 경제적 이익, 보호가치가 있는 정신적 이익도 포함해서 반복되는 위험 방지나 명예회복의 필요도 포함된다고 보는데

 

1-1) 고등학교 퇴학처분 후 검정고시 합격했더라도 고등학생의 명예 회복을 위해 퇴학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긍정한 판시는 정당한 이익설에 가까운 것인가요?

1-2) 아니면 퇴학처분의 근거법규가 고등학생의 명예, 신분 보호 목적이 있다고 본 경우로서 여전히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는 것인지요?  그렇게 봐도 될지,

 

2. 명예회복의 이익을 인정한 유일하고 예외적인 판례라고 하셨는데, 다른 문제를 풀 때 이 판례를 근거로 회복되는 명예 등 사회적 이익이 있을 경우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다고 논리 전개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3. 또한 법률상 이익설vs.정당한 이익설vs.확인소송설의 대립에서 입법과오 여부는 사실상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제2문에서의 취소소송 의미가 제1문과 같냐 아니냐로 갈리는 것인가요?
정당한 이익설에서는 제1문의 취소소송은 위법상태의 배제 의미로 보고 있는 것 맞지요?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쟁점제12조 제2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제12조 제2문의 소송의 의미입법과오여부
(=제1문과 일치여부)
법률상 이익설제1문과 동일. 근관개직구제1문과 동일.
위법상태의 배제 의미 취소소송
입법비과오
정당한 이익설제1문과 다름. 위법확인의 정당한 이익제1문과 다름. 제1문은 위법상태의 배제, 제2문은 위법확인소송입법과오
확인소송설X취소소송은 원래 확인소송=제1문=제2문입법비과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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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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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9.18 1.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입니다. 양쪽으로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 2. 굳이... // 3. 정당한 이익설은 행소법 12조 1문의 소송은 전형적인 취소소송, 즉 형성소송으로서 처분의 효력 배제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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