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의의 소의 이익 파트에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법률상 이익의 의미 관련 학설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법률상 이익설은 2문의 법률상 이익이 1문과 마찬가지로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개직구라고 보고,
정당한 이익설은 법으로 보호하는 이익, 경제적 이익, 보호가치가 있는 정신적 이익도 포함해서 반복되는 위험 방지나 명예회복의 필요도 포함된다고 보는데
1-1) 고등학교 퇴학처분 후 검정고시 합격했더라도 고등학생의 명예 회복을 위해 퇴학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긍정한 판시는 정당한 이익설에 가까운 것인가요?
1-2) 아니면 퇴학처분의 근거법규가 고등학생의 명예, 신분 보호 목적이 있다고 본 경우로서 여전히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는 것인지요? 그렇게 봐도 될지,
2. 명예회복의 이익을 인정한 유일하고 예외적인 판례라고 하셨는데, 다른 문제를 풀 때 이 판례를 근거로 회복되는 명예 등 사회적 이익이 있을 경우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다고 논리 전개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3. 또한 법률상 이익설vs.정당한 이익설vs.확인소송설의 대립에서 입법과오 여부는 사실상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제2문에서의 취소소송 의미가 제1문과 같냐 아니냐로 갈리는 것인가요?
정당한 이익설에서는 제1문의 취소소송은 위법상태의 배제 의미로 보고 있는 것 맞지요?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쟁점 | 제12조 제2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 제12조 제2문의 소송의 의미 | 입법과오여부 (=제1문과 일치여부) |
| 법률상 이익설 | 제1문과 동일. 근관개직구 | 제1문과 동일. 위법상태의 배제 의미 취소소송 | 입법비과오 |
| 정당한 이익설 | 제1문과 다름. 위법확인의 정당한 이익 | 제1문과 다름. 제1문은 위법상태의 배제, 제2문은 위법확인소송 | 입법과오 |
| 확인소송설 | X | 취소소송은 원래 확인소송=제1문=제2문 | 입법비과오 |
감사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