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박사님 강의로 행정법 공부중인 수험생입니다.
지위승계신고수리의 법적 성질이 설권적 처분이라는 점과 관련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양수인이 영업을 양도받은 후 지위승계신고를 하고 이에 대해 수리를 하면 양수인에게 공법상 지위가 이전되므로 설권적 처분이다, 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영업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특허(설권적 처분)이 아닌 허가인 경우에도 지위승계신고수리의 법적성격은 설권적 처분이 되나요?
영업이 허가대상이라 할지라도 지위승계는 단순히 영업허가뿐 아니라 그밖의 권리의무를 모두 이전시키기 때문에 설권적 처분이라고 하는 것인가 생각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말하는 특허와 지위승계신고수리의 법적 성격으로서 설권적 처분이 다른 맥락으로 사용되었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정선균 작성시간 21.10.13 원래 영업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특허(설권적 처분)이 아닌 허가인 경우에도 지위승계신고수리의 법적성격은 설권적 처분이 되나요? -> 네. 허가의 경우에도 설권적 성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의 통설적 견해입니다. // 지위승계는 단순히 영업허가뿐 아니라 그밖의 권리의무를 모두 이전시키기 때문에 설권적 처분이라고 하는 것인가 생각해보았습니다. -> 그런 의미 입니다.
-
작성자중앙도서관 2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10.13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