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LH공사가 공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국배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 판례에서요
공법인에개 경과실이 있어도 면책되지 않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나와있는데요
배상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임에도 국가배상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지는 것인가요...?
즉 판례는 국배법을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 보니까
만일 민법의 특별법인 국배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 민법의 손해배상법으로 가는 그런 논리인거죠?!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