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항상 좋은 수업 감사드립니다.
취소소송에 있어 신청권을 (거부처분의) 대상적격 요건으로 보는 이유는 수업에서 말씀해주신대로 원칙적으로 신청권을 일반적-추상적으로 검토하여 '일반 국민에게' 신청권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개별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타당하다고 말씀해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신청권을 대상적격의 요소로도 보고, 원고적격의 요소로도 보는데,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면 마찬가지로 신청권이 일반적-추상적인 '일반 국민'에게 있는 것으로 검토한다면 대상적격설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요? 양 소송에서 논의 중심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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