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과 공법의 구별기준(복수기준설)을
- 사법상 계약 vs 공법상 계약인 경우에는 적지 못하고
- 사법상 계약 vs 처분 인 경우에만 적는 건가요?
사법과 공법의 구별기준은 판례가 복수기준설을 취하고 있고, 복수기준에는 "성질설"도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법상 계약은 계약 상대방 간의 "대등한 지위"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인지"를 판단하는 성질설은 사법상 계약과 공법상 계약을 구별하는 기준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는 처분과 사법상 계약 사이의 법적 성질이 문제될 때만 적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공법상 계약이 "행정청과 대등한 지위"인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를 갖는지 헷갈립니다..
공공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의 불이행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는데, 이는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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