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수업에서 선생님께서 과세처분에 대한 불가쟁력이 발생하고, 확인소송 보충성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금전납부의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납세의무부존재의 확인이 있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의 효력유무가 선결문제가 되는데, 당사자소송의 수소법원에 대해서도 구성요건적 효력이 미치므로 과세처분이 취소사유라면 납세의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익이 있나요?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만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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