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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의 강학상 특허/허가 질문입니다~^-^//

작성자새벽|작성시간10.12.06|조회수523 목록 댓글 3

숙박시설물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법 11조 4항에 따라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 재량행위이므로 강학상 특허...라는 추론이 합당한가요??? +_+ (누군가의 말을 들음.)

 

 

제가 알고 있기론,

"건축허가는 강학상 허가이고 기속행위임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건축법 11조 4항) 강학상 허가임에도 재량행위인 경우가 있다."

입니다.

 

 

추가 질문요..! ^-^

건축허가 중 재량행위로 보아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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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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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0.12.06 합당하지 않습니다. // 판례는 건축허가 발급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도 재량행위로 봅니다(건축법 11조 5항 참조)
  • 작성자새벽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12.06 "건축허가는 강학상 허가이고 기속행위임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건축법 11조 4항,5항) 강학상 허가임에도 재량행위인 경우가 있다."
    이건 맞는 말이 되나요??
  • 답댓글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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