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물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법 11조 4항에 따라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 재량행위이므로 강학상 특허...라는 추론이 합당한가요??? +_+ (누군가의 말을 들음.)
제가 알고 있기론,
"건축허가는 강학상 허가이고 기속행위임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건축법 11조 4항) 강학상 허가임에도 재량행위인 경우가 있다."
입니다.
추가 질문요..! ^-^
건축허가 중 재량행위로 보아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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