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약이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게 통설이고 판례의 입장이라고 알고있는데 구속력의 의미가 확약 내용대로 행정청이 처분해야 할 의무의 여부로 이해하면 맞을까요? 즉 구속력이 없다 = 확약 내용과 배치되는 처분을 행하여도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로 이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개정된 행정 절차법 40의 2 4항 1호에서 실효, 2호에서 기속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실효는 원래 어떤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하는것같은데..... 무엇이 실효된다는 것일까요?? 핸드북에서 말씀하신거처럼 확약 대상자가 ‘요구를 할 권리’를 말하는것인가요? 2호에서의 기속 역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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