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수업감사드립니다
1. 개정 전 지방자치법 172조의 경우 재의요구지시가 없는 경우엔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 후 지방자치법 192조도 1항에 따른 재의요구지시를 전제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그렇다면 만약 지자체장이 지방자치법 120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재의요구하고 이에 따라 재의결된 경우, 재의결된 사항에 제소하지 않을 때, 감독기관인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192조 5항에 따라 제소지시 및 직접제소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할 수 없다면, 이 경우엔 따로 통제수단이 없는 것인가요??
4. 별개로 192조 5항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예컨대, 시도지사가 재의요구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시군구장이 재의요구하여 이에 따라 재의결이 되었으나,
시군구장이 192조 4항에 따라 제소하지 않고, 시도지사가 192조 5항에 따라 제소지시 및 직접제소도 하지 않는 경우에,
주무부장관이 제소지시 및 직접제소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주무부장관의 시군구장에 대한 제소지시 및 직접제소는 2항에 따라 직접 재의요구지시를 한 경우에 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아니면 이경우에도 제소지시 및 직접제소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한가요??
질문받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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