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3자효 행정행위는 복효적 행정행위로서, 일방에게 수익적-타방에게 침익적 효과를 일으키는 행정행위로 알고 있는데
1. 지위승계신고수리와 인인소송에서의 사유림내토사채취허가(인인소송에서의 허가를 임의로 예시했습니다)가 둘 다 일방에게 수익적-타방에게 침익적 효과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제3자효 행정행위인가요?
2. 지위승계신고수리에서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모두 처분의 상대방이지만 사유림내토사채취허가에서의 사업시행자와 달리 지역주민들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처분의 제3자인 것이 맞나요?
3. 행정절차법 사전통지는 지위승계신고수리의 경우 양도인 양수인에게 모두 하여야 하며, 사유림내토사채취허가에서는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주민들을 이해관계인으로서 행정절차에 참여하도록 하지 않은 이상 주민들에게는 사전통지가 불요한 것이 맞나요?
4. 제소기간 기산의 경우, 행정절차법 상 처분의 제3자에게는 통지의 의무가 없으므로 제3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은 사유림내토사채취허가와 같은 성질의 것에 인정되는 것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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