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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효 행정행위

작성자돌돌2| 작성시간22.05.30| 조회수87| 댓글 1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2.06.02 1. 네.가능합니다. // 2. 일반적으로는 양수인이 처분의 상대방입니다. 후자에서 지역주민은 제3자 입니다. // 3. 아니요. 양도인에게 하면 됩니다. 후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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