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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취소소송 대상 관련 수정하여 다시올립니다

작성자숙연해질수있는|작성시간14.04.09|조회수84 목록 댓글 1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사업인정신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무런 응답이 없자 사업시행자가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여 처분을 하라는 처분명령재결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소의 대상으로 재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요.

1. "재결/재결에 따른 처분/둘 다 가능(판례)
Or
2. "재결고유의하자 논리로가서 행소법 제19조본문설/ 19조단서설 / 판례"

궁금증1. 2번 논의로 논리를 펴도 되는 것인지요.

궁금증2. 이행재결이라면 의무이행심판이든 취소심판이든 제3자효관계에서 2번논의로 가도 되는것인지요( 윗 질문과 상충됩니다만 ㅜ)

궁금증3. 만약 제 말이 틀리디면 바쁘시더라도 간간히라도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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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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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4.04.11 2번 다음 1번을 쓰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일단 재결 고유의 하자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이행재결의 경우에 이행재결과 이행처분 중에 어떤 것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지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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