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이후 최신판례 특강을 듣고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대법원 2020. 7. 29 선고 판결(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강의 내용에 대해서 저는
"주민들이 지자체장에게 '원인제공자가 손해발생에 대해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배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승소판결을 받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원고)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원인제공자가 지자체장인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피고가 되고, 만약 지자체장에게 경과실이 인정된다면 면책되어 지자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 라고 이해하였는데요.
1. 지방자치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소송의 결과 지자체장에게 고의, 중과실이 인정되면 지자체장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만, 경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속한 지자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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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질문글에 따르면, 아예 처음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주민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부터 공무원(여기서는 지자체장)의 행위가 경과실에 기한 것인지, 또는 고의나 중과실에 기한 것인지 정해지고 이에 따라 주민소송의 결과가 인용인지 혹은 기각인지 정해지는 것 같아 혼란이 옵니다.
즉, 저는 주민소송에서는 공무원의 행위가 경과실에 기한 것인지 또는 고의 중과실에 기한 것인지는 따지지 않고 그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만 판단하여 인용인지 또는 기각인지를 판결 내리고,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국가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과실 or 고의 중과실이 가려진다고 생각하였는데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1. 그리고 만약 제가 생각한 것이 맞다면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결과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다고 가정)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청구 인용, 경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청구의 대상이 잘못 설정되어(국가 또는 지자체에 대해서 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구 기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2. 지방자치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도 당연히 국가배상법상의 논리가 적용되어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