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의 국배법 논리 적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요건재량설저것도재량설| 작성시간22.06.24| 조회수54|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2.06.25 1. 전자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아니요.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고의/중과실/경과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 2-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