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1.지위승계신고에 대한 수리와
영업양도양수 인가는 완전히 동의어 인건가요??
법적 성격과 논리는 동일한데 신고파트와 인가파트에서 따로 설명되어있는 것 같아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건지 질문드립니다! ㅠ
2.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관련하여
사직서 제출의 경우 강박에 관한 부분은 민법이 적용되고
비진의에 관한 부분은 표시주의를 적용하여 민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데
강박과 비진의의 어떤 차이 때문에 민법 준용여부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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