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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신고 수리와 영업양도양수인가 외

작성자비구미행하는보수목사구속|작성시간22.08.10|조회수384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1.지위승계신고에 대한 수리와

영업양도양수 인가는 완전히 동의어 인건가요??

법적 성격과 논리는 동일한데 신고파트와 인가파트에서 따로 설명되어있는 것 같아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건지 질문드립니다! ㅠ

 

2.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관련하여

사직서 제출의 경우 강박에 관한 부분은 민법이 적용되고

비진의에 관한 부분은 표시주의를 적용하여 민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데

강박과 비진의의 어떤 차이 때문에 민법 준용여부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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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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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2.08.11 1. 동의어는 아니지만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하비낟. // 2. 둘다 민법이 적용되는데, 다만 비진의의사표시가 무효가 된다는 민법 107조 1항 단서와 통정허위표시를 무효로 보는 민법 108조는 성질상 공법영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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