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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신고 수리와 영업양도양수인가 외

작성자비구미행하는보수목사구속| 작성시간22.08.10| 조회수7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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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2.08.11 1. 동의어는 아니지만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하비낟. // 2. 둘다 민법이 적용되는데, 다만 비진의의사표시가 무효가 된다는 민법 107조 1항 단서와 통정허위표시를 무효로 보는 민법 108조는 성질상 공법영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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