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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로움|작성시간22.08.15|조회수374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확약의 불이행은 본허가의 거부와 본허가의 부작위 두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적법하게 한 확약을 행정청이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의 상대방은 이행청구권을 갖고 있으니

i. 본허가의 거부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취소소송이나 의무이행심판을,
ii. 본허가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나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1. 여기까지의 기술에 오류는 없을까요?

 


2. 확약이 나오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논하게 될텐데, 본허가의 거부에 있어서는 그게 이해가 되나 본허가의 부작위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되려면 행정청이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해야 하는데 본허가의 부작위의 경우에는 처분이라 할 게 없으니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성립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2-1. 저는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신뢰보호원칙 성립요건의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조의 처분과 달리 부작위까지도 포함한다고 보는 건가요..? 

 

 

3. 

요건이 불비된 사항에 대해 확약을 하여 결국 확약한 행위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 (김유환저 현대행정법 전정판 213쪽)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위법한 확약에 대해서 행정의 상대방은 이행청구권을 갖지 못하며, 행정절차법 제40조의2 제4항에 따라 행정청은 확약에 기속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 경우 작위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어떻게 위법한 확약의 부작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나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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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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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2.08.16 1. 네 // 2. 네.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도 신뢰보호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3.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이 가능한 것과 실제로 성립할지 여부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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