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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문제 구분법

작성자규커|작성시간22.09.13|조회수334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박사님.

수험생에게 추석이란 그저 학습에 쪼금(?) 지장있는 기간 그 이상은 아닌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법원에서 선결문제가 있다면

 

처분의 위법성이 선결문제인 경우는, 당사자가 ~~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처분의 효력유무가 선결문제인 경우는, 당사자가 허가,특허,인가를 안받고(그에 하자가 있는 경우) 대상 행위를 해서 기소된 경우,

 

대체로 이렇게 구별됩니다.

 

 

그럼,올해 입법고시 문제에서처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비송사건절차에서 그 전제인 농지전용토지의 원상회복명령이 위법하기만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위법합니까, 아니면 원상회복명령에 하자 있어도 취소되지 않은한 유효하여 비송사건절차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까?

여기서 막혀서요.

2018두42955 판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에서 쟁점이 농지처분명령의 '무효' 여부였습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효력유무가 선결문제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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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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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2.09.15 원래는 형사소송으로 가야할 사건인데 과태료재판으로 대신 가는 사건이니까 형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에 준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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