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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문제 구분법

작성자규커| 작성시간22.09.13| 조회수10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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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2.09.15 원래는 형사소송으로 가야할 사건인데 과태료재판으로 대신 가는 사건이니까 형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에 준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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