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신고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공중위생관리법령의 위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 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거부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17두34087)
가. 학교보건법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 하고 있어서 당구장의 설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학교보건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학교보건법 제5조 소정의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당구장업소에 대한 체육시설업신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같은 조건 하에 있는 다른 당구장업소에 대하여 체육시설업 신고가 수리된 적이 있다는 진술만 가지고 바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는 주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90누8350)
Q1. 위의 판례에서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는 실체적 요건이 맞나요?
Q2. 실체적 요건이 맞다면 판례는 행정요건적 신고의 수리를 원칙적으로 기속재량(또는 기속)행위로 보고 있는 게 맞나요?
Q3. 밑의 판례에서 체육시설업신고 거부처분이 재량행위인 것은 타법(학교보건법 제6조) 요건에 불확정 개념이 있어서 그런 것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