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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법하자아프지말고| 작성시간22.11.19| 조회수5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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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2.11.24 1. 네 // 2. 금지해제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기속(재량)으로 보고, 설권적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으로 보기도 합니다. // 3. 학교보건법에 불확정개념이 있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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