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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소송에서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작성자마를론|작성시간23.01.10|조회수658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핸드북에도 나오듯이 대법원은 일반사건의 경우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로 처분의 불가쟁력 발생한 경우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2001두3181)

다만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바 일반사건에 대한 소급효 적용 논리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1.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압류처분등무효확인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이러한 판시가 있던데, 이를 일반사건 소급효를 부정하는 근거로 들기 적절할까요?

 

 

2. 소급효를 직접적으로 논하는 논리는 아닙니다만 "어차피 판례 입장에 따르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취소사유이므로, 일반사건에 소급효가 적용된다고 하여도 무효확인소송이 기각판결 받게 된다" 이 내용으로 서술해도 타당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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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3.01.13 1. 어차피 위헌결정에 근거한 처분이 취소사유에 그치므로 무효확인소송이 인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급효가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 2.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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