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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으어으어|작성시간23.04.14|조회수383 목록 댓글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서 제재적 처분기준이 시행규칙으로 정해질 경우 이를 판례에 의하면 행정규칙으로 보게 되는데 이 때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판례가 또 위 규칙이 특별히 타당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으면 위 규칙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보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위와 같은 상황이 문제가 나올 경우 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상위법령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행정규칙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이러한 내용이 궁금한 이유가 문제의 해설에 따라서 재량준칙에 위반하지 않았으니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푸는 문제도 있고 아예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이니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보지 않고 상위법령을 기준으로 풀어내는 문제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문제를 풀 때 답안에 정확히 어떤 식으로 명시를 해나가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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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3.04.17 당연히 상위법령이 기준이고, 제재처분기준은 중요한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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