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사원 재심의결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본인 등은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고(제36조제1항) 감사원 재심의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감사원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40조제2항).
한편, 감사원의 징계요구(제32조)를 받은 장관 등은 그 요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데(제36조제2항),
질문1) 징계요구에 대한 재심의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재심의판정 역시 제40조제2항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질문2) 만약 질문1의 답이 ‘그렇다’면 왜 징계요구 재심의결정에 대해서는 판례가 처분성을 부정하나요? 변상판정의 경우처럼 재심의결정이 재결이 아니라 하더라도, 처분성을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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