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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준칙 판례 질문

작성자토맛토|작성시간23.05.05|조회수1,30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친절하시고 간명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판례1: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判 2007두6946)

(단순화->재량준칙 따랐으면 적법이라고 단정은X but 웬만하면(?)적법)

 

판례2: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判 2009두7967)

(단순화->재량준칙 어겼으면 위법이라고 단정은X but 웬만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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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판례1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관련된 사안이고, 판례2는 일반적인 행정규칙 형식의 재량준칙에서의 사안입니다. 양자를 혼용해 문제에서 (1)일반적인 형식의  '재량준칙' 나왔을 때와, (2)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나왔을 때 각각 경우에서, 두 판례를 모두 써도 될까요? 

(예. 일반적인 행정규칙 형식의 재량준칙과 관련된 문제에서 당해 규칙 따른 처분의 위법성 검토해보라고 할 때 판례1,2를 모두 쓰면서 재량준칙의 사실상 구속력에 대해 언급해주는 것이 타당한가요?)

 

Q2. Q3가 틀렸다면, 판례1은 철저하게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논의가 있을 때에만 쓰고, 판례2는 일반적인 행정규칙 형식의 재량준칙 나왔을 때만 써야 하나요?

 

Q3.  행절법 20조의 '처분기준'에서의 처분이 재량처분이라면, 그 기준은 곧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재량준칙이 되는 것인가요?

 

Q4. Q3이 맞다면, 2018두45633 판례(대법원 2018두45633 - CaseNote)에서 대법원이 당해 처분기준을 Q1, Q2의 '재량준칙' 법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규칙의 법리처럼 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례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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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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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3.05.07 1. 실제로 판례는 두 사건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혼용해서 쓰세요. // 3. 그렇겠지요. // 4. 재량준칙의 법리와 일반 행정규칙의 법리가 구별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같은 방법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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