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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도11826 판례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핸드북|작성시간23.05.24|조회수354 목록 댓글 1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지고 범죄사실 증명이 되지 않아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취소처분이 즉시 취소 되어야하나 아직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판례는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관련규정과 헌법 제12조 적법절차 원칙과 형벌의 보충성 등을 들어 무면허운전죄로 처벌이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형사소송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구성요건적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인가요? 왜 처분 효력이 유효함에도 무면허운전죄 처벌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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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3.05.25 특별한 법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고 다만 판결의 통일성을 추구하기 위한 판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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