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2020냔 법전협 모의시험 제3차 공법 제2문 살문 4의(2)에서 "개정 조례가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원칙의 위배에 해당하는지"를 묻고 있는데 신뢰보호원칙의 요건별 검토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부진정소급입법 해당->신뢰보호원칙에 따른 제한이 있음->신뢰보호의 위반 여부로 전개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였는데, 법령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 대상 요건중 '공적인 견해표명'을 어떤 것으로 표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구법의 신뢰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정당하다'로 포섭하고 한계에서 이익형량의 문제로 마무리하는것이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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