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에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라고 보는 판례(98두6265, 2015두45700)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는 판례(2011두10584)가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해야할까요?ㅠㅠ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규명령 : 위임규정 없거나 위임범위 초과 시 무효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위임규정 + 위임 범위 내 규정 있어야 대외적 구속력 있음 => if 위임 범위 초과 시 대외적 구속력 없음 (2015두51132) 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2011두10584 판례 때문에 헷갈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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