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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elysium|작성시간23.09.16|조회수191 목록 댓글 2

법규명령에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라고 보는 판례(98두6265, 2015두45700)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는 판례(2011두10584)가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해야할까요?ㅠㅠ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규명령 : 위임규정 없거나 위임범위 초과 시 무효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위임규정 + 위임 범위 내 규정 있어야 대외적 구속력 있음 => if 위임 범위 초과 시 대외적 구속력 없음 (2015두51132) 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2011두10584 판례 때문에 헷갈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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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3.09.18 법규명령이 무효라는 것은 즉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효인 법규명령에 대해 행정규칙으로서의 효력까지 인정할지 여부는 케바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elysiu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9.18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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