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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공권의 요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김삐삐|작성시간23.10.08|조회수376 목록 댓글 3

1. 여러 책을 보면서 공부 중인데, 교수님의 강의에서 주관적 공권의 요건은 보호할 이익이 있는 경우, 즉 원고적격이라 하였는데 또 어떤 책에서는 사익보호성, 즉 해당 처분의 근거법규가 사익보호의 의도가 있냐고 하였는데 법규의 문제로 보니 마치 대상적격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법규가 보호하는 법익이 원고의 법익이기 때문에, 즉 원고가 주장하는 법익이어야 하고 교수님도 강행법규성 사익보호성이라 말씀하신 게 곧 같은 의미라 하셨으니 그냥 원고적격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두 표현이 각각 원고적격/대상적격으로 해석한 것인가요?



2. 그리고 또 어떠한 책(ㄱㅎㄱ 저 사례연습) 에서는 무하자와 행개청 또한 개인적 공권의 일종이라 하여 강행법규성과 사익보호성을 따지는데... 그러면 이 또한 1에서 언급한 (대상적격?원고적격?)을 따지게 되는 것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3. 마지막으로, 그... 신청권이라는 개념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대상적격이라 하여 신청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면 누구나 '물어볼' 수는 있으니 누구에게나 신청권이 존재하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답안에서 따져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제가 신청권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런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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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삐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0.08 아니면 그 신청권이라는 것이 결국 근거법규 관계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직구 이익이 있는 경우에 생기는 권리인 것인가요? 그러면 다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대상적격=신청권=주관적 공권의 요건=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되는 것 같은데...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3.10.11 1. 아니요. 주관적 공권은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입니다. 다만 판례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의 성립여부를 논할 때 신청권을 요구하여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 2. 그 분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 3. 나중에 행정소송을 공부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해가 될겁니다. 보통은 1순환 정도는 되어야 이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김삐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0.11 당장은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두겠습니다. 질문이 많은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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