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삐삐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23.10.08
아니면 그 신청권이라는 것이 결국 근거법규 관계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직구 이익이 있는 경우에 생기는 권리인 것인가요? 그러면 다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대상적격=신청권=주관적 공권의 요건=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되는 것 같은데...
작성자정선균작성시간23.10.11
1. 아니요. 주관적 공권은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입니다. 다만 판례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의 성립여부를 논할 때 신청권을 요구하여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 2. 그 분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 3. 나중에 행정소송을 공부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해가 될겁니다. 보통은 1순환 정도는 되어야 이해하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