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과 행정규칙부분 공부하다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법규명령, 행정규칙, 이른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수업 중에 재량행위발급에 대한 기준을 재량준칙(행정규칙)이라 하고, 이에 반하는게 제재적처분기준의 시행령이 법규명령이 된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결론적으로 제재처분 기준이 시행령이면 그건 법규명령, 제재처분기준이 시행규칙이면 그건 행정규칙
그리고 제재처분이 아닌 다른 재량행위의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본다했는데 이걸 뒤집은 판례가 나와 법규명령으로 봤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제재처분이 아닌 다른 재량행위의 처분과정기준이 시행령이던 시행규칙이던 둘 다 법규명령이 되는걸까요??
결론적으로 재량행위의 처분과정기준은 구속력이 없는 그 내부의 규정인데 이 기준이 법 또는 시행령으로 되면 법 또는 시행령은 실질설에 성관없이 법규명령이 되고 시행규칙은 제재처분이 아니면 법규명령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고시에서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국민의 권리 규율하면 법규명령의 효력을 인정해준다했는데, 만약 고시가 재량행위의 처분결정과정기준으로 위임한계 벗어나지 않았다면 법규명령이 되는지 행정규칙(재량준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별개로 생각해야하는 걸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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