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입장은
선 후행 행정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면 하자 승계를 긍정하고,
만약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기대나 수인한도를 넘어버린다면 이 역시 구속력을 부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속력설(규준력설)을 받아들인 입장이라고 보기에는 뭐한 것이,
궁극적으로 규준력설은 하자승계를 비판하고 불가쟁력을 최대한 인정하되, 제한된 상황(수인한도)에서만 다툴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위 판례의 입장은
하자승계론의 주장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하자승계론에 따라도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 각 행정행위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까지도 수인한도를 벗어난다면 불가쟁력을 부정하여
결과적으로는 규준력설이 추구하는 바인 하자승계의 부정과는 반대로, 다툴 수 있는 영역이 더욱 더 넓어지게 되는 것 같고, 따라서 규준력설을 받아들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적절할까요..??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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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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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삐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10.26 규준력설이 하자의 승계라는 표현을 비판할 뿐 여전히 행정행위의 상대방의 권리보호를 추구한다는 점은 유사하며
저는 단순히 규준력설은 하자승계이론을 비판하고 불가쟁력을 넓게 인정하려고 하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
답댓글 작성자정선균 작성시간 23.10.29 판례가 규준력설을 받아들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대표적으로 김남진 교수님), 여전히 하자승계론의 입장에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예측가능성과 수인가능성까지 고려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대표적으로 고 류지태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