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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처분에서 하자의 승계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행정법존잼|작성시간23.12.07|조회수804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재무행정파트 공부하다가 두 판례의 차이가 이해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1.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대판 2010.6.24, 2007두16493).

 

2.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판 2009.5.14, 2006두17390).

 

 

1번 판례에서는 당초처분의 하자가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고, 따라서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다투는 소송에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2번 판례도 1번 판례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를 증액경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에서 주장할 수도 있다고 하여 혼란스럽습니다..

 

두 판례의 차이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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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3.12.09 원래는 당초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데, 절차적 하자만은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번 2순환때 문제로 출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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