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경정처분에서 하자의 승계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행정법존잼| 작성시간23.12.07|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12.09 원래는 당초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데, 절차적 하자만은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번 2순환때 문제로 출제하였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