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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처분에서 하자의 승계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행정법존잼| 작성시간23.12.07|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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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12.09 원래는 당초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데, 절차적 하자만은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번 2순환때 문제로 출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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